코로나19 5인 이상 집합금지 기준 및 예외사항

코로나 19가 전국적 대유행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왔어요. 계속해서 확진자 수는 900~1,000명대로 줄어들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둔 이 시점에서 전국적 대유행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시행했어요. 집합 금지 기준으로 현재 말이 많은데 확실히 정리해서 예외기준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인 이상 집합이란?

친목 형성을 위해 5인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같은 공간에 모이는 활동을 말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시행되는데요.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3단계에 속한 '10인 이상 집합 금지' 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로 크리스마스와 연말 모임을 자제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명령했어요.

3명 2명 나눠서 집합하는 건 괜찮다고 기준이 허술하다는 말들이 많은데 나눠서 들어가는 것 까지 막을 순 없다고 해요. 2명 이상 집합금지를 해도 혼자 왔다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심에 맡기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사람들은 나눠서 들어가는 것까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나눠서 입장하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발뺌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 양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 3명 2명 나눠서 들어가는 것 까지 막을 순 없다.

 

🌎 집합 금지 지역은?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 지역이에요.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도권 지역으로만 집합 금지가 진행됩니다.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모이는 것도 금지됩니다. 비수도권 거주자가 수도권에 5인 이상 모이는 것도 당연히 금지되구요~

수도권 사람이 아니라서 몰랐다고 발뺌해도 소용없으니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전 지역

 

🏡 집 안 모임은 괜찮다?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적용되면 집에서 모이는 모임까지 적용됩니다. 같은 주소의 가족인 경우만 5인 이상 가능하고 주소지가 다른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은 5인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야외활동을 못해서 연말에 홈파티를 계획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집 안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집 안에서도 5인 이상 모임 불가 (단, 같은 주소의 가족만 허용)

 

🏙직장에서도 사적 모임 금지

직장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 케이스가 있는데요. 회식, 워크숍 등 사적 모임은 금지되지만 회의나 발표, 건설현장 등 기업 경영에 관련한 업무 등 예외 됩니다. 다른 예외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집합 금지 예외 조항

1) 결혼식, 장례식 50인 미만 가능

2)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 시

3) 기업 경영에 관련한 일 혹은 행정, 공적 업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4) 대학교 시험 50인 미만 가능

결혼식과 장례식 등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그대로 적용되며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집합 금지가 적용되지 않고 기업 경영에 관련하거나 공적 업무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는 집합 금지 예외됩니다. 곧 대학교 시험이 치뤄지는데 50인 미만 분리된 수용 가능한 시설에서만 예외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적발 시 모임 참석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추가로 과태료와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으니 집합 금지가 시행되면 올 연말에는 편안한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어떨까요? 요즘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인테리어로 쾌적하게 꾸미거나 셀프스토리지 서비스로 집 공간을 쾌적하게 하는 서비스가 인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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